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40조 제5호, 제43조, 제57조, 제689조 제1항, 상법 제38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13조
상법 제3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85조
상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40조
상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43조
상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47조
상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49조
상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57조
상법 제6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8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