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보조적 상행위영업행위상행위로보조적상행위상인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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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상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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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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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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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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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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