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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7조 ·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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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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