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602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6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및 그와 더불어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과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2. 3. 5. 고용노동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지정·배치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및 그와 더불어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2. 3. 5. 고용노동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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