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조문 본문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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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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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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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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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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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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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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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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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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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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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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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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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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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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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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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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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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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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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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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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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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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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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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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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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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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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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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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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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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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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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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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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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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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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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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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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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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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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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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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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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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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예규
↳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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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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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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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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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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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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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 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1. 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cites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
cites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4조 적용 제외
"제324조(적용 제외) 제38조제1항제5호, 제301조부터 제310조까지 및 제313조부터 제323조까지의 규정은"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 작업 시 준수사항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 제3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6조제7항,"
대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개별실적요율의 산정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다만, 해당 업무상 재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또는 제39조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재해로 지급된 산재"
cites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안전조치 및 안전기준 준수
"안전관리자는 제4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을 준수하"
인용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유해요인 조사
"⑤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개선된 안전보건"
인용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기술료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15"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비 등으로 한다.1. 법 제38조,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인용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의대상 유독성물질 배출시설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유독물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규정하는"
인용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6조 평가방법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3)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인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 평가방법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3)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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