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law_id:001766
article_no:38
위계: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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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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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산업안전보건법
law_id001766
대통령령
└─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law_id00378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31
고시
↳ 고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62
고시
↳ 고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120
고시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law_id2100000254546
고시
↳ 고시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5474
고시
↳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law_id2100000186153
고시
↳ 고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74
고시
↳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9798
고시
↳ 고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26002
고시
↳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law_id2100000271410
고시
↳ 고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26042
고시
↳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law_id2100000199056
고시
↳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law_id2100000214150
고시
↳ 고시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62610
고시
↳ 고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law_id2100000232806
고시
↳ 고시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law_id2100000186078
고시
↳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law_id2100000186112
고시
↳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51014
고시
↳ 고시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766
고시
↳ 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176
고시
↳ 고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8344
고시
↳ 고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8318
고시
↳ 고시
안전검사 고시
law_id2100000228816
고시
↳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2808
고시
↳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law_id2100000269024
고시
↳ 고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4148
고시
↳ 고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8739
고시
↳ 고시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law_id2100000185801
고시
↳ 고시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6054
고시
↳ 고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186124
고시
↳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law_id2100000228814
고시
↳ 고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law_id2100000186079
고시
↳ 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6111
고시
↳ 고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125
고시
↳ 고시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63
고시
↳ 고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126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0218
고시
↳ 고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law_id2100000081374
고시
↳ 고시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61
고시
↳ 고시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37
고시
↳ 고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39
고시
↳ 고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68994
고시
↳ 고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law_id2100000226004
고시
↳ 고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6108
고시
↳ 고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47
고시
↳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law_id2100000186058
고시
↳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832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363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law_id007364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law_id007844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law_id2100000186105
예규
↳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law_id2100000186122
예규
↳ 예규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law_id2100000185794
예규
↳ 예규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37054
예규
↳ 예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476
예규
↳ 예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law_id2100000251782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law_id2100000246934
훈령
↳ 훈령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5740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 incoming제13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 incoming제40조
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
← incoming제159조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 incoming제166조의2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
← incoming제167조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
← incoming제168조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
← incoming제174조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
← incoming제76조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 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5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1. 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 incoming제73조
cites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
← incoming제1조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
← incoming제39조
cites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4조 적용 제외
"제324조(적용 제외) 제38조제1항제5호, 제301조부터 제310조까지 및 제313조부터 제323조까지의 규정은"
← incoming제324조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 작업 시 준수사항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369조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 제3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6조제7항,"
← incoming제672조
대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개별실적요율의 산정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다만, 해당 업무상 재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또는 제39조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재해로 지급된 산재"
← incoming제18조
cites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안전조치 및 안전기준 준수
"안전관리자는 제4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을 준수하"
← incoming제27조
인용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유해요인 조사
"⑤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개선된 안전보건"
← incoming제7조
인용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기술료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15"
← incoming제20조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비 등으로 한다.1. 법 제38조,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 incoming제7조
인용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의대상 유독성물질 배출시설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유독물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규정하는"
← incoming제4조
인용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6조 평가방법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3)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 incoming제6조
인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 평가방법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3)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 incoming제7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