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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17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2조(벌칙)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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