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과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2. 3. 5. 고용노동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지정·배치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및 그와 더불어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 없다.
제6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제6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
제6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영업정지처분등취소[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본문에서 규제하는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의 대상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19. 3. 26. 국토교통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23호 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중 ‘하도급내용’ 부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 등 모든 항목이 포함되고, ‘하도급 부분금액’에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출경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된다. 나아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하도급 부분금액’을 구성하는 개별 원가계산 항목으로서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되는 원가계산 항목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원수급인이 이를 직접 부담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항, 제4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18. 6. 18. …
본문 인용: 001766 제66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기소유예처분취소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법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묻기 위한 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미진 등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9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