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law_id:009295
article_no:78
위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7
피인용:58

조문 본문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1. 제93조, 제96조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⑦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⑨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2.2.3>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5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3 벌칙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outgoing제93조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6 벌칙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
→ outgoing제96조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7 2호 벌칙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 outgoing제97조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57 1항 벌칙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 outgoing제57조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58 1항 1호 벌칙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outgoing제58조
cites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8 벌칙
"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outgoing제28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1호 정의
"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 outgoing제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
← incoming제69조
위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
"건설사업 나.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5. 제"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2 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0조의2
cites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incoming제7조
준용
관광진흥법
제66조 이주대책
"②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ㆍ제3항과 제8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6조
준용
자연공원법
제24조의4 이주대책
"이주대책의 수립이나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4조의4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5조 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 incoming제65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총사업비의 산정
"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드는 비용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의2
준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이주대책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 incoming제73조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 incoming제37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 incoming제44조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0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원 등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그 밖에"
← incoming제20조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3조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4조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5조의2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9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 incoming제40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41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다음"
← incoming제41조의2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농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14.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에"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
← incoming제54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①법 제78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
← incoming제56조
준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이주대책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0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복합지구"
← incoming제35조의10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2. 개발구역에"
← incoming제19조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4조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의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54조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1조
준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④ 제3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과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나."
← incoming제9조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이주대책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제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주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1조
준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9조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이주대책 등의 수립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2. 용산공원조성지구에"
← incoming제26조
준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3 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
"자등의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 incoming제6조의3
준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상에 관한 사무 2. 제6조의3에서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15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4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5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 incoming제53조의4
준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한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
← incoming제22조
준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이전하는 경우 5.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대지를 전매하는 경우 6."
← incoming제24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용지.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뺀다."
← incoming제39조
준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이주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
← incoming제2조
준용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이주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행정소송규칙
제19조 당사자소송의 대상
"각 목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소송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소송 나. 「공익"
← incoming제19조
준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1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부터 제92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같은 법 제2조"
← incoming제13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9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3. 개발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 incoming제9조
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이주대책의 수립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등에 따라 수립하며, 복구사업지역 내의 이주대책"
← incoming제19조
인용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3조 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3. 개발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 incoming제23조
인용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서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 incoming제66조
인용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제32조 비용부담의 사후조정
"이주정착금의 지불비용을 의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조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및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을 준용(5)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ㅇ 토지평가를 위한"
← incoming제32조
인용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농어촌 주택 등의 전매제한
"인하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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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6조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및 이주대책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같은법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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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2조 정의
"비를 말한다.2.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상하는 주거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 등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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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작성한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5. 친수구역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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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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