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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⑦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⑨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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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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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3 벌칙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6 벌칙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7 2호 벌칙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57 1항 벌칙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58 1항 1호 벌칙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cites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8 벌칙
"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1호 정의
"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
위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
"건설사업
나.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5. 제"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2 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cites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준용
관광진흥법
제66조 이주대책
"②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ㆍ제3항과 제81조를 준용한다."
준용
자연공원법
제24조의4 이주대책
"이주대책의 수립이나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5조 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총사업비의 산정
"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드는 비용을 말한다)"
준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이주대책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0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원 등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그 밖에"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다음"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농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14.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에"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①법 제78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
준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이주대책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0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복합지구"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2. 개발구역에"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4조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의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준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④ 제3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과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나."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이주대책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제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주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준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9조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이주대책 등의 수립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2. 용산공원조성지구에"
준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3 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
"자등의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준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상에 관한 사무
2. 제6조의3에서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에 관한 사무"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4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5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준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한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
준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이전하는 경우
5.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대지를 전매하는 경우
6."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용지.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뺀다."
준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이주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
준용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이주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인용
행정소송규칙
제19조 당사자소송의 대상
"각 목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소송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소송
나. 「공익"
준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1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부터 제92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같은 법 제2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9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3. 개발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이주대책의 수립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등에 따라 수립하며, 복구사업지역 내의 이주대책"
인용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3조 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3. 개발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인용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서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인용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제32조 비용부담의 사후조정
"이주정착금의 지불비용을 의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조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및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을 준용(5)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ㅇ 토지평가를 위한"
인용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농어촌 주택 등의 전매제한
"인하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6"
인용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6조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및 이주대책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같은법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인용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2조 정의
"비를 말한다.2.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상하는 주거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 등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인용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작성한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5. 친수구역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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