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1.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⑥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⑦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⑧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⑨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⑩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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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함께 인용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
- 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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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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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8건
전체 78건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이지 이를 단순히 절차상의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제외처분이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주대책의 종류가 달라 각 그 보장하는 내용에 차등이 있는 경우 이주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그중 더 이익이 되는 내용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이주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제7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할 생활기본시설 도로에는 주택단지 안팎을 연결하는 도로가 모두 포함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7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공급할 택지·주택의 내용 및 수량에 재량이 있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7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거이전비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자협의회와 이주대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이주자협의회에서 이주자 명단을 받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부지 내 건물소유자 乙이 甲 회사에 이주대책상의 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만으로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데, 甲 회사가 乙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거나 乙에게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乙이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주대책상 의무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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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0건
전체 20건 →민원인 -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철거 주택 소유 및 거주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ㆍ공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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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등)
이 사안의 세입자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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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지정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른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7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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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부담금 감면 대상의 범위) 관련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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