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위원의 결격사유선고받고집행이위원이지나지금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1.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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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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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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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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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