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8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ㆍ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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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112조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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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손실보상금
적법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변경해 사용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잔여지가 도로에 접하는 이익을 참작해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78조 인용판례 상세 →
주거이전비등
임차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78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추징대상이 되면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78조 인용판례 상세 →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산업단지 조성 전 사업시행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아닌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7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 관련) 제8호가목(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적용범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가 건물과 건물사이의 시장공터에 가설건축물인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6)에서 정한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달리 정하더라도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7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구 「건축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7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특조법 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건축법 제7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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