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조문 요약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의 결정 등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천기본계획수자원관리위원회하천구역토지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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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ㆍ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2.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철도ㆍ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③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과 관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2020.12.31, 2025.10.1>
⑤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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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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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
[1]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소유자로 사정받아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그러나 사정명의인이라 하더라도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미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 단서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국가에서 소유권의 이전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어도 대장에 소유권이전의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 토지대장상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 …
본문 인용: 001836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보상 없이 국유로 된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나아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손실보상청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 법령의 취지는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하천구역 편입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개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국가가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않고 있던 중에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고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자 비로소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경우까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원래 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이념과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나아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의 상실을 전제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
본문 인용: 001836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환경부 -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50조제1항 등 관
이 사안의 경우,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하천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하천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하천법」 제25조제5항 등 관련)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의 100미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서 “100미터”는 직선거리를 의미합니다.
「하천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하천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하천법」 제25조제5항 등 관련)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법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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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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