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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하천법
law_id:001836
article_no:2
위계:하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인용:2
피인용:65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2020.6.9, 2020.12.31, 2023.1.3, 2025.10.1>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
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가. 제방ㆍ호안(護岸)ㆍ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ㆍ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지하하천ㆍ방수로ㆍ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ㆍ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ㆍ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선착장ㆍ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ㆍ보수 및 복원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유지ㆍ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ㆍ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삭제 <2017.1.17>
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3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③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 incoming제19조의3
인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5조
위임
지하수법
제7조의2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1. 시설물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다."
← incoming제17조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 행정처분 등
"1. 환경보호지역 2.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을 말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하수도법
제2조 정의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 incoming제2조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댐건설 완료의 고시
"뜻 2. 댐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
← incoming제16조
인용
습지보전법
제8조 습지지역의 지정 등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6조제2항에"
← incoming제8조
인용
연안관리법
제2조 정의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 농어촌용수구역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 incoming제24조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
← incoming제12조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
← incoming제14조의3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1.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철"
← incoming제20조의3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방재시설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
← incoming제55조
위임
하천법 시행령
제2조 하천시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
← incoming제2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 incoming제19조
인용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魚道)를 설치하여야 하는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으로 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토지 마. 그 밖에 다른"
← incoming제13조
cites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本流)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다."
← incoming제30조의3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 incoming제6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 incoming제6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 incoming제6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변구역의 지정범위
"②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하천 및 지류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하천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운하(이하 이 절에서 "운하"라 한다)"
← incoming제115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3. 지목이 제방(堤防)ㆍ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5.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
← incoming제37조
인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incoming제18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다만,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incoming제31조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3.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철도산업"
← incoming제45조의2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시설 1의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방ㆍ군사시설 1의5.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의"
← incoming제6조
위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기금의 용도
"1. 「하천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2. 기후에너지환경부"
← incoming제33조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 4. 그 밖에 폭발, 진동, 유독성"
← incoming제130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다만,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업단지ㆍ농공단지의 농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5.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농지 6. 그 밖의 다른"
← incoming제32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수문조사"(水文調査)란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 또는 대통령령"
← incoming제7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수문조사의 실시
"역ㆍ호수ㆍ늪의 물순환 구조 파악 2. 수자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하천의 유지, 하천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자원시설
"1.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하 "하천시설"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홍수예보
"제8조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사업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
← incoming제2조
인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물산업의 범위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
← incoming제2조
인용
해상교통안전법
제24조 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의 수역(이하 "수역등"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및 다른"
← incoming제24조
인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2조 정의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 제4호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바.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사.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아.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 incoming제2조
인용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 대상사업 및 시기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3.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4. 「하천법」 제2조제5호 따른 하천공사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 incoming제7조
인용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
← incoming제2조
인용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 진흥지역의 해제대상
"도로(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한다)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4.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 incoming제8조
인용
보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3호와 제6호에 따라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 시설을 운"
← incoming제2조
인용
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제3조 재평가 대상 등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보(洑)2. 치수 부문 재"
← incoming제3조
인용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유
제3조 반출정화사유
"「연안관리법」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연안해역 중 바닷가와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연안육역나.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및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다."
← incoming제3조
인용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법 제2조제1호의 하천에서 유수, 저수 및 복류수의 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5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본원칙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하천의 유수 또는 저수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1.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댐ㆍ하구둑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5조
준용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을 일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 중 하천 변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12. "저류지 관리"란 법 제2조 제3호와 제6호에 따라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류지 시설을"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