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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홍수관리구역

하천법
law_id:001836
article_no:12
위계:하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인용:2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12조(홍수관리구역)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경우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말한다)를 제외한 지역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제7조제6항, 제10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4항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1.3>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하천법
제38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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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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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하천법 시행령
제7조 홍수관리구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이란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24조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2. 법 제8"
← incoming제24조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권한의 위임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 마. 삭제 바. 삭제 사.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 아. 법 제14조"
← incoming제105조
인용
하천법 시행규칙
제6조 홍수관리구역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
← incoming제6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②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은 취수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제1항에"
← incoming제40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1.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 incoming제413조
인용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하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 및 폐지3. 「하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변경 및 폐지4. 「하천법」 제2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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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유
제3조 반출정화사유
"가목에 따른 연안해역 중 바닷가와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연안육역나.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및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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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2조의2 부유식 공작물 설치 등의 일반적 기준
"① 제12조의 공작물 가운데 이동을 위한 자체 동력설비 없이 일정한 위치에 계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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