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甲 회계법인과 乙 주식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서에서 ‘甲 회계법인의 계약사항 위반, 감사 및 검토 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乙 회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甲 회계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당해 연도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甲 회계법인이 여러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외부감사인 제도의 목적과 취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외부감사인의 민·형사상 책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위법성이 매우 큰 감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乙 회사에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甲 회계법인이 받은 감사보수 금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를 보상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乙의 질병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시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위탁을 받은 丙 주식회사와 상가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와 위 점포의 임대를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보장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임대보장 내용’ 항목 중 ‘잔금 납부일 이후 점포의 임대를 보장하기로 한다.’는 조항 괄호 안에 ‘단, 보장은 회사가 정한 잔금 납부일 기간 내 납부자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된 사안에서, 위 단서 조항의 내용은 ‘잔금 지급’ 요건이 ‘잔금지급기일 내에 구비될 것’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 점, 위 단서 조항은 甲이 분양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로서 ‘잔금지급기일 내 잔금이 지급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분양계약이 정하지 않은 부담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甲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분양계약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위 임대보장약정은 분양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수분양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임대보장이라는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단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약관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甲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이민법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 및 수속 변화는 사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변화에 대해서 乙 회사는 甲으로부터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수수료 환불 규정과 상관없이 환불에 대해 면책된다.’는 내용의 조항과 ‘계약 체결 후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 회사는 국외 수수료 중 10%를 제외하고 甲에게 환불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 등을 두고 乙 회사에 국내외 수속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미국대사관이 비자발급을 엄격히 심사하여 비자발급 승인 또는 거절처분이 나오지 않은 채 심사 중인 상태가 지속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국외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위 계약의 기초로 삼았던 甲의 비자발급 여부에 관하여 甲과 乙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쌍방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므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甲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쌍방의 귀책사유가 전제되지 않은 미국 이민법의 변화에 대하여 乙 회사를 원상회복의무에서 완전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위험부담을 고객인 甲에게만 부담시키고 있는 위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9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할 수 없으며, 위 계약 해제에 따른 수수료 환불은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최종 비자발급 거절처분 등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도 없는바, 위 계약은 乙 회사가 비숙련공 취업이민비자 발급을 위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
위임 조문 · 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