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3.11.21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18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사실의 공표’와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여야 합의처리 등을 위해 단식하였을 뿐인데도,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甲 OUT!’이라는 문구를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문구는 반어적 방법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과 乙이 서로 연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甲 후보 완전 맛이 갔다.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丙 후보를 이기려고 날치기했던 乙 후보와 연대하는 모임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재하는 등으로 甲과 乙을 비방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모두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고 한다) 비준동의안의 여야 합의처리 등을 위해 단식하였을 뿐인데도,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甲 OUT!’이라는 문구(이하 ‘트윗 문구’라고 한다)를 리트윗하여 트위터에 게재하거나 팔로워들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트윗 문구를 리트윗하기 전에 국회의원인 甲이 한미 FTA의 일방처리에 반대하며 합의처리를 촉구하는 단식까지 하고서도 일방처리가 이루어지는 본회의에 출석한 것에 대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모순적인 행위라는 비판적 의견이 반어적·풍자적인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트윗 문구는 반어적 방법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과 乙이 서로 연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甲 후보 완전 맛이 갔다.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丙 후보를 이기려고 부자증세, 형님예산, 미디어악법, 날치기했던 乙 후보와 연대하는 모임에 참여했다. 이래도 되나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트위터에 게재하는 등으로 甲과 乙을 비방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甲이 乙과 연대하였거나 연대하기 위하여 모임에 참가하였다는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은 없으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제251조 /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3]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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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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