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2002915
판례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13.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20029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보험회사와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이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보험회사와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이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乙 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상 乙 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甲에 대한 보험계약의 설명은 乙 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乙 회사 소속 보험대리점이나 그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에 의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 회사는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보험업법 제26조 ·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27조 · 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3조 · 보험계약의 체결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83조 · 모집할 수 있는 자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84조 · 보험설계사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85조 ·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86조 · 등록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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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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