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 면책조항 적용 여부의 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737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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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조
상법 제6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38조
상법 제638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38의3조
상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조
상법 제7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3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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