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함에 따라 권리자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이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62조 / [2] 민법 제2조, 제7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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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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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8조
민법 제7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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