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321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32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함에 따라 권리자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62조 / [2] 민법 제2조, 제76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8조 · 이사의 사무집행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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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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