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3474
판례
보험금
대법원 · 2013.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34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면서 통지의무를 해태하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이 지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2] 甲 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무원이었던 乙이 그 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甲 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두 보험의 보험회사가 모두 甲 회사라는 사실만으로 甲 회사가 乙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652조, 제73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652조, 제73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5조 ·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05조 ·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7조 · 상업사용인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288조 · 발기인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52조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30조 · 생명보험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9조 · 소상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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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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