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475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47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甲 영어조합법인이 乙 주식회사 등의 모래 채취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 등 부유물질이 양식어장에 유입됨으로써 피조개 폐사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영어조합법인이 내세우는 증거들이나 제1심감정인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모래 채취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 등 부유물질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었다거나 피조개 폐사에 따른 손해가 모래 채취사업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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