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마1719
판례
파산선고
대법원 · 2013.06.14 · 자 · 사건번호 2010마17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파산관재인의 부동산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파산법원의 허부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하면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과 매매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제187조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참조), 제188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03조 · 강제경매의 매각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3조 · 외국송달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87조 ·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조 · 집행실시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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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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