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마1719 판례

파산선고

대법원 · 2013.06.14 · 자 · 사건번호 2010마17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파산관재인의 부동산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파산법원의 허부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하면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과 매매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제187조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참조), 제188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