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므1116
판례
이혼등·이혼등
대법원 · 2013.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므11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가 재산분할 소송 중에 일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은 그대로 분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구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연결
관련 근거
가사소송법 제34조 · 준용 법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1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39-2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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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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