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11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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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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