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본문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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