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6252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3.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62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 주식회사가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입찰하면서 매수신청보증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乙 주식회사와 경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乙 회사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신의칙에 비추어 연대보증인인 丙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428조, 제429조 / [2] 민법 제2조, 제428조, 제429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