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46371
판례
위탁계약직권해지무효확인
대법원 · 2013.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463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계약유지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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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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