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계약유지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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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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