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5161
판례
채무존재확인
대법원 · 2013.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51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압류명령의 효력(=실효)
[2]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민사집행법(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상법 제649조 제1항, 민법 제543조 / [2] 구 민사집행법(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246조, 상법 제649조 제1항, 민법 제54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543조 · 해지, 해제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49조 ·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3조 · 채권의 압류명령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7조 · 금전채권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6조 · 압류금지채권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49조 ·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