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 압류명령의 효력(=실효) [2]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민사집행법(2011.4.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상법 제649조 제1항, 민법 제543조 / [2] 구 민사집행법(2011.4.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246조, 상법 제649조 제1항, 민법 제54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5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43조
민법 제6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49조
민사집행법 제2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3조
민사집행법 제2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7조
민사집행법 제2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9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46조
상법 제6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4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