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5161 판례

채무존재확인

대법원 · 2013.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51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압류명령의 효력(=실효)

[2]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민사집행법(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상법 제649조 제1항, 민법 제543조 / [2] 구 민사집행법(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246조, 상법 제649조 제1항, 민법 제5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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