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이동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甲 회사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전송사용료의 산출 기준인 매출액의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제105조 제5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저작권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23조
저작권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2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