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5209
판례
저작권 사용료 지급
대법원 · 2013.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52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이동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甲 회사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전송사용료의 산출 기준인 매출액의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제105조 제5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05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3조 · 재판 등에서의 복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5조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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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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