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7-12 · 선고 · 사건번호 2006다175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기준 및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손해발생지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에서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 [3]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의 의미 및 특정 소비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소비자에게 직접 납품되어 사용되는 것이 제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의 의미 및 정부와의 공급계약에 의해 정부가 제시한 제조지시에 따라 제조물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도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5]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설계·제조하는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위험방지의무의 내용 및 제조업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채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을 설계하여 그대로 제조·판매한 경우, 그 화학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6] 甲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乙 외국법인 등에 의해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염소성여드름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하였다며 乙 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참전군인들 중 일부가 고엽제의 TCDD에 노출되어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여드름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7]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어느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사실의 증명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이 경우 개연성을 증명하는 방법 [8] 甲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乙 외국법인 등에 의해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당뇨병 등 각종 질병에 걸렸다며 乙 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참전군인들 중 일부가 고엽제의 TCDD에 노출되어 비특이성 질환인 당뇨병 등 질병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역학적 인과관계와 개연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9]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등이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10]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및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기’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11] 甲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염소성여드름 등 질병에 걸렸다며 고엽제 제조회사인 乙 외국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법인 등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일부 참전군인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만,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가압류신청 또는 소를 제기한 일부 참전군인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제사법 제2조 / [2] 구 섭외사법(2001.4.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참조) / [3]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 [4]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 [5]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3조 제1항 / [6]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7] 민법 제750조 / [8]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9] 민법 제76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10] 민법 제76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11] 민법 제2조, 제162조, 제766조 제1항, 제2항 / [12] 민법 제7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3조
국제사법 제32조
민법 제13조
민법 제2조
민법 제288조
민법 제3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