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3조 (재판 등에서의 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문 요약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재판 등에서의 복제재판입법ㆍ행정복제수사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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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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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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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저작권사용료지급
통화연결음 서비스 전송사용료의 매출액에는 통신역무 대가인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798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저작권 사용료 지급
통화연결음 서비스 전송사용료 산정에서 통신역무 대가인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798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저작권 사용료 지급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甲 회사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저작권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전송사용료의 산출 기준인 매출액의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징수규정에서 ‘매출액이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매출액 정의 중 ‘당해 서비스 사이트’는 문언상의 의미대로 ‘콘텐츠제공업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라 한다) 등의 웹사이트’를 의미하고,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은 ‘CP 등이 음원을 통화연결음으로 전송한 대가로 받은 정보이용료 수입’만을 의미하며, ‘광고 기타의 수입’은 ‘CP 등의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광고 기타의 수입’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甲 회사가 ‘전송’ 행위와는 무관하게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 정의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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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한데,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3으로 비로소 신설되었다)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저작권법(2009.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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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한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2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하면 대내외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등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권리가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3]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다.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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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저작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공표된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으로 기록한 것에 한정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저작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공표된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으로 기록한 것에 한정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저작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공표된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으로 기록한 것에 한정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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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가.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제63조의2 가운데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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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가.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제63조의2 가운데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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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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