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3조 (재판 등에서의 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문 요약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재판 등에서의 복제재판입법ㆍ행정복제수사내부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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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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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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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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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