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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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대표자법인이사타인가한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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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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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7건
전체 27건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신의 농작물을 관광객들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 등을 이용하여 높이 약 1.5m, 길이 약 100m의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가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위 행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은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문화재보호법령의 입법 목적, 전체적인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 문화재보호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은 입법 목적 및 취지, 주체 및 대상 등을 달리하고, 두 법 …
제3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등
법인 대표자의 직무상 외관 행위와 방조행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책임이 성립하고 일부청구는 채권별 특정이 필요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법인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당해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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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어음의 발행인과 수취인 기타 관련자들의 관계 및 그들 사이의 종전 거래실제, 유통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이 있는지 여부 등 약속어음 발행 전후의 구체적 경위와 사정, 발행된 어음의 문면·형식·재질 기타 유통성에 영향을 주는 어음의 외형적 요소, 나아가 약속어음 외에 다른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그 담보의 종류 또는 내용, 어음수취인 기타 관련자들의 권리 추급 기타 그 권리관계의 전개양상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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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2]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대표권 남용행위이고, 만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금 채무를 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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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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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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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민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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