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조합재산의 합유조합재산조합원합유로합유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법 제70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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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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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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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7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7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0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