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보증계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한 경우, 조합이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의 의미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 [2] 민법 제398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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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민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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