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부동산투자회사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사업조합원이공제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3.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조합원에 대한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5.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6.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7.건설 관련 법인에의 출연
8.조합원이 공동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9.조합원의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0.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1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25.8.26>
1.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 및 융자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3.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
③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정보 교환 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계약보증금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중요사항 불실고지를 이유로 계약보증을 취소할 수 있고,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증채무금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는 보험 법리가 적용되며,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면 보증보험계약도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증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상 통지의무 해태만으로는 보증채무가 면책되지 않으며, 통지의무 발생일 이후의 어음금액도 면책되는 '증가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하자보수 보증금
전문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 해당 여부는 보증계약 내용과 하자보수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계약보증금청구의소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에 해당하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은 성질이 보증보험과 유사하나,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증에 관한 민법 제434조 등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만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채권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도 소멸한다. [2]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회생계획에 의한 자본구성 변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종전의 채권·채무관계를 일단 동결할 필요가 있다. 만일 변제 등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회생채무자의 적극재산이 감소되어 회생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없고, 일부 회생채권자에게만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우선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깨뜨릴 염려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1조 본문은 파산절차에서와는 달리 명시적으로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채무자의 재산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 변제뿐만 아니라,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상계와 보증인 등 제3자에 의한 상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제5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증금
보증기간 중 실제 시공분이 발주자 기성검사로 인정되고 그 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토해양부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56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