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건설산업기본법
law_id:001808
article_no:56
위계: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에 대한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6.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7. 건설 관련 법인에의 출연
8. 조합원이 공동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9. 조합원의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0.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25.8.26>
1.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 및 융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3.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
③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정보 교환 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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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수급상황,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그 밖의 건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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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의2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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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57조 공제 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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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57조의2 보증 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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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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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 조사 및 검사
"② 제56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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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 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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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손해보험의 가입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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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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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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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4조 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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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4조 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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