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829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3.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82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대부지를 개발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국유림 가격의 평가 방법
[2]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 구 산림법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2조 제3항(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참조) / [2]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2항 제1호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대부료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1조 · 총괄청의 감사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6조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9조 · 관리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2조 · 출자가액 산정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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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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