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829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3.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82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대부지를 개발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국유림 가격의 평가 방법

[2]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 구 산림법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2조 제3항(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참조) / [2]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2항 제1호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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