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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9조제59조(계약보증금)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취소불능지급보증신용장, 보증보험증권으로 신용장 개설일(송금방식인 경우 계약 체결일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류 확정계약의 경우는 계약 체결일(보증신용장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말한다)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 설정비용과 보증효력 등을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되, 면제 시 계약상대자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7조제77조(하자의 접수 및 조치) ① 상업계약팀장은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발생을 통지받으면 하자의 종류 및 하자번호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관리하고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 하자구상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발생을 통지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유효기간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 만료일이 임박하여 계약보증금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은행에 계약보증금 추심을 의뢰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조기 하자구상 요구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조건에 따른 하자구상 기한 이전에 계약보증금 만료일이 도래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5.1, 2025.12.30>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하여야 한다.계약예규 제64조제64조(계약보증금) 「계약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단가계약에 따른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해야 한다. 「계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1조제51조(계약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정리하여야 한다.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0조제40조(계약보증금 반환 절차)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때에 연차별 이행분을 정한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연차별 이행분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분을 반환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21.1.5>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6조Article 6(PERFORMANCE BOND) ① 국외입찰자 또는 국외공급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국외입찰자 또는 국외공급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취소불능신용장, 현금, 보증수표 또는 은행보증서의 형태로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조달청을 수취인으로 하여 신용장 통지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은 국외입찰자 또는 국외공급자로 하여금 조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은 신용장상의 최종선적일(선적일이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된 선적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여야 한다. 동 계약보증금은 조달청이 입찰자 또는 공급자가 계약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제3조(계약보증금 면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3조제2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귀속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5조제35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귀속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33조제33조(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ㆍ반환) ① 수정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체결 이전에 당초 설정하였던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연장될 계약기간 종료일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정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④ 단가제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이 납품통지서상의 최종납기를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까지로 연장하여야물품 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6조제36조(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ㆍ반환) ① 수정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체결 이전에 당초 설정하였던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연장될 계약기간 종료일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정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④ 단가제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이 납품통지서상의 최종납기를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까지로 연장하여야국가계약법 제12조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3조의2(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조달청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39721" alt="img159739721" > ┌──────────────────────────────────────────┐ │A × B × C │ │A: 매회별지방계약법 제15조제15조(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①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8조① 위원장 및 담당직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②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이 규칙 제27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④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고귀속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