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교원의 자격
유아교육법
조문 본문
제22조(교원의 자격)
①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②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④ 삭제 <2010.3.24>
⑤ 삭제 <2010.3.24>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인용
고등교육법
제51조의2 유치원 부설
"1조의2(유치원 부설) 전문대학(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6조 교사의 자격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cites
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 수석교사의 자격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7조 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2. 원장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연수의 종류와 과정
"교육의 이론ㆍ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2. 자격연수: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
인용
교원자격검정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
cites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인용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무시험검정의 대상
"별표 1에 의한 원장ㆍ원감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ㆍ교감의 자격검정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3."
cites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용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및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및 교사 자격 취득"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임용 예정직의 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또는 법 제9조에"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부 소관
"람
라. 중등학교ㆍ초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ㆍ원감자격기준 중 다음"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교육부 소관
"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자.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cites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2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
"①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소"
cites
유아교육법
제16조 외국인유치원
"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인용
유아교육법
제22조의4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인용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인용
유아교육법
제28조 보조금 등의 반환
"보조금ㆍ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ㆍ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4."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4조 교원의 자격 등
"1.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을"
인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아이돌봄사의 자격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인용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인용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1.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이하 "정교사"
인용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 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기간제교원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별표"
인용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
인용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2조 정의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법"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