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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교원의 자격

유아교육법
law_id:009621
article_no:22
위계:유아교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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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2조(교원의 자격)
①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②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④ 삭제 <2010.3.24>
⑤ 삭제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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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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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등교육법
제51조의2 유치원 부설
"1조의2(유치원 부설) 전문대학(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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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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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육공무원법
제6조 교사의 자격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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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 수석교사의 자격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7조 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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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2. 원장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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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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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연수의 종류와 과정
"교육의 이론ㆍ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2. 자격연수: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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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원자격검정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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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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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무시험검정의 대상
"별표 1에 의한 원장ㆍ원감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ㆍ교감의 자격검정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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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 incoming제19조
인용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및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및 교사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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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임용 예정직의 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또는 법 제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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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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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부 소관
"람 라. 중등학교ㆍ초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ㆍ원감자격기준 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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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교육부 소관
"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자.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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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2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
"①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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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유아교육법
제16조 외국인유치원
"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incoming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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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2조의4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 incoming제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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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2조의5 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 incoming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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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8조 보조금 등의 반환
"보조금ㆍ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ㆍ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4."
← incoming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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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4조 교원의 자격 등
"1.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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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
← incom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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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아이돌봄사의 자격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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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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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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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1.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이하 "정교사"
← incoming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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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 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기간제교원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별표"
← incoming제3조
인용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
← incoming제1조
인용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2조 정의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법"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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