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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유아교육법
law_id:009621
article_no:2
위계:유아교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126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2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 incoming제54조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 incoming제22조의2
cites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국가 등의 책임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 incoming제2조
인용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 incoming제29조의3
인용
아동복지법
제32조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incoming제32조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50조 경력의 인정
"②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
← incoming제50조
위임
발명진흥법
제27조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②지식재산처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 incoming제27조
인용
동물보호법
제22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 incoming제22조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 incoming제2조의2
인용
평생교육법
제21조의2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
← incoming제2조
위임
사립학교법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incoming제21조
인용
사립학교법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 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 incoming제35조
인용
사립학교법
제55조의5 파견근무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55조의5
위임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
← incoming제4조
인용
학교보건법
제2조 정의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 incoming제2조
인용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 incoming제24조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정의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 incoming제2조
cites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채용의 제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 incoming제12조
위임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incoming제68조
인용
구강보건법
제12조 학교 구강보건사업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 incoming제12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 incoming제34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 incoming제56조
인용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2조 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관할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 incoming제2조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 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존학교를 개편하여 다른"
← incoming제15조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
← incoming제11조
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연수 대상
"1. 교육연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 incoming제3조
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 교원능력개발평가
"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 incoming제18조
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① 교육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인 경우에는"
← incoming제22조
인용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
← incoming제8조
인용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9조 학교 구강보건교육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 incoming제9조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1. 학교문화유산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4조의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
← incoming제83조의5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 incoming제118조의6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수도요금 감면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incoming제53조의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속 학교에 관한 자료', '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속 유치원에 관한 자료', ' 3) 「영유아보육법」"
← incoming제21조의4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7.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납세의무자 등
"담배소매인 2. 삭제 3. 삭제 4. 연탄ㆍ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
← incoming제79조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 incoming제40조의3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통보의무의 면제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
← incoming제92조의2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2.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예산과목의 구분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및"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 incoming제103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u3000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u3000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 incoming제47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
← incoming제22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학교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
← incoming제88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각 목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 incoming제6조
인용
소방기본법
제17조 소방교육ㆍ훈련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
← incoming제17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라.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 incoming제32조의3
인용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7.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 incoming제2조
인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정의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
← incoming제3조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
← incoming제27조
인용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
← incoming제5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5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
← incoming제28조의5
인용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
"①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제6조(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
← incoming제6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 incoming제75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2조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획을 수립할 때에는 체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 incoming제352조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
← incoming제18조
인용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경비지원의 대상 등
"1.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 incoming제14조
인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및 「학원의 설립"
← incoming제2조
인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정의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 incoming제26조
인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
← incoming제14조
인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 incoming제2조
인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
← incoming제5조
인용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의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
← incoming제1조의2
인용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시설의 개선명령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영 제1조의2제1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 incoming제11조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
← incoming제6조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
← incoming제42조
인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
← incoming제2조
cites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6. 「장애인 등에"
← incoming제10조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보육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애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법」 제34"
← incoming제22조
인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③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ㆍ"
← incoming제18조
인용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정의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
← incoming제61조
인용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물류창고업의 등록
"구역(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보호구역등"이라 한다)에 연접하지 않을 것', '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 incoming제3조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
← incoming제10조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계 기관의 협조
"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2. 「노"
← incoming제35조
인용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정의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 incoming제2조
위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 incoming제6조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
← incoming제9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산림복지전문업
"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3. 유아숲교육업: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
← incoming제10조
인용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 incoming제2조
cites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9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 incoming제19조
인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 incoming제2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시설 아."
← incoming제12조
인용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원회의 구성
"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
← incoming제12조
인용
스포츠기본법
제3조 정의
"5. "학교스포츠"란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 incoming제3조
인용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조 정의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 incoming제2조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3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도조례로 정한 학생 수 이하의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 도조례로 정한 원아 수 이하의 유치원 3. 그 밖에"
← incoming제48조의3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7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
← incoming제48조의7
위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 교육기반의 확충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 incoming제22조
인용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0조 해양레저관광 교육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안전하고 친"
← incoming제10조
cites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교육비 지원
"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자(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인 사람에 한정한다): 다음"
← incoming제10조
인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및 공동주거시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교육시설 3."
← incoming제10조
인용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대상시설 제외
"택(기숙사는 제외한다)2.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물3. 1년 미만 기간의 임차시설4.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5."
← incoming제9조
인용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ㆍ공립의"
← incoming제2조
인용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실제 근"
← incoming제14조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3조 무선랜 보안
"이 경우 각급학교 중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학교 인터넷 보안 가이드라"
← incoming제43조
대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6조 인터넷전화 보안
"다만,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생략할 수 있다.1."
← incoming제46조
인용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3조 조사대상
"각 호와 같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2조 각급기관 이외 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범위 내"
← incoming제252조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5조 재외법관 자녀학비보조수당
"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2. 재외근무지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
← incoming제5조
인용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경우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회계 상 자산가액"
← incoming제2조
인용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8조 소집일자 조정
"1. 「유아교육법」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는 다음"
← incoming제38조
인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특별공급 대상자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 incoming제4조
cites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초등학교ㆍ중학"
← incoming제15조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조의2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교육
"보호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등 적합한 시설에"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각 호와 같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재외국민의"
← incoming제6조
인용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특별공급 대상자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 incoming제4조
인용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3"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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