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진흥원교육관련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유치원교원설치하거나설치ㆍ운영유아교육정보제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2. 조문 관계도

유아교육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유아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