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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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
[1] 임대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에 관한 임대주택법상 규정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점,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면서 시장 등이 분양전환승인을 한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 이후에도 분양전환업무를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는 점,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분양전환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차인으로부터 분양전환신청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적법·유효한 청약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6개월 이상 그러한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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