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533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53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을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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