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533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53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을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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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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