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8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벌칙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제조업자유통업자벌금재료품질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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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 2020.12.22>
1.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5.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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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건축법위반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포함된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여기에서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의미한다.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는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수선의 정의를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내력벽의 증설’을 추가하고 ‘내력벽의 해체’에 벽면적을 30㎡ 이상으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 후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증설·해체하거나’가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로 표현만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체(解體)’란 사전적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맞추어진 기계 따위를 뜯어서 헤치거나 구조물 따위를 헐어 무너뜨리는 것을 뜻하는데, 해체 대상물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
제10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축법위반
[1]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4항은 양벌규정으로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2] 甲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교회는 乙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甲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乙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은 무허가 증축행위를 실제로 행한 사람으로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에서 정한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구 건축법 제112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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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착공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10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착공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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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지의 공지 기준이 적용되는 판매시설의 범위(「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에는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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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바로 접하는 상호간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바로 접해 있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너비와 도로의 너비의 합이 20미터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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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정남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제10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정남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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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이 건축 허가권자로부터 위반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건축법 위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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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1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건축법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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