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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 제108조

건축법 제108조 · 벌칙

건축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 2020.12.22>
1.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5.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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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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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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