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용도변경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설군건축물용도용도변경하려변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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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자동차 관련 시설군
2.산업 등의 시설군
3.전기통신시설군
4.문화 및 집회시설군
5.영업시설군
6.교육 및 복지시설군
7.근린생활시설군
8.주거업무시설군
9.그 밖의 시설군
⑤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⑥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2019.4.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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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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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8건
법령해석 · 89건
전체 89건 →인천광역시 동구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시장등은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관련)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하지 않는 경우가 임대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은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 등
녹색건축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라도 시행일 이후 용도변경 허가 등을 신청하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제3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 등
녹색건축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라도 시행일 이후 용도변경 허가 등을 신청하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제3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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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8건 · 법령해석 8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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