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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용도변경

건축법
law_id:001823
article_no:19
위계:건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5
인용:70
피인용:61

조문 본문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2019.4.30>
위계 chain37
인용 (Outgoing)70
피인용 (Incoming)6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건축법
law_id001823
대통령령
└─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law_id00211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law_id2100000205516
고시
↳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law_id2100000244148
고시
↳ 고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061512
고시
↳ 고시
건축구조기준
law_id2100000251146
고시
↳ 고시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law_id2100000235798
고시
↳ 고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law_id2100000207655
고시
↳ 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78188
고시
↳ 고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184996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law_id2100000251374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law_id2100000185000
고시
↳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law_id2100000234792
고시
↳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64534
고시
↳ 고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law_id65892
고시
↳ 고시
기숙사 건축기준
law_id2100000220828
고시
↳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law_id2100000202865
고시
↳ 고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law_id2100000171415
고시
↳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law_id2100000171416
고시
↳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10369
고시
↳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law_id2100000202409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18170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law_id2100000205750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law_id2100000261950
고시
↳ 고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law_id2100000156789
고시
↳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law_id2100000252038
고시
↳ 고시
조경기준
law_id2100000208056
고시
↳ 고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law_id2100000196952
고시
↳ 고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269898
고시
↳ 고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law_id210000017141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6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618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law_id00619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law_id01149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08570
인용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 outgoing제22조
준용
건축법
§23 건축물의 설계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23조
준용
건축법
§14 건축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
→ outgoing제14조
준용
건축법
§15 건축주와의 계약 등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
→ outgoing제15조
준용
건축법
§16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
→ outgoing제16조
준용
건축법
§42 대지의 조경
"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 outgoing제42조
준용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 outgoing제43조
준용
건축법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
"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 outgoing제44조
준용
건축법
§48 구조내력 등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
→ outgoing제48조
준용
건축법
§48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
→ outgoing제48조의2
준용
건축법
§48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
→ outgoing제48조의3
준용
건축법
§48의4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
→ outgoing제48조의4
준용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
→ outgoing제49조
준용
건축법
§49의2 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
→ outgoing제49조의2
준용
건축법
§50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
→ outgoing제50조
준용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
→ outgoing제51조
준용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
→ outgoing제52조
준용
건축법
§52의2 실내건축
"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
→ outgoing제52조의2
준용
건축법
§52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
→ outgoing제52조의3
준용
건축법
§52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
→ outgoing제52조의4
준용
건축법
§52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
→ outgoing제52조의5
준용
건축법
§52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
→ outgoing제52조의6
준용
건축법
§53 지하층
"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
→ outgoing제53조
준용
건축법
§53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
"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
→ outgoing제53조의2
준용
건축법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
→ outgoing제54조
준용
건축법
§55 건축물의 건폐율
"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
→ outgoing제55조
준용
건축법
§56 건축물의 용적률
"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
→ outgoing제56조
준용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 outgoing제60조
준용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 outgoing제61조
준용
건축법
§62 건축설비기준 등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 outgoing제62조
준용
건축법
§63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 outgoing제63조
준용
건축법
§64 승강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 outgoing제64조
준용
건축법
§78 감독
"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outgoing제78조
준용
건축법
§79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outgoing제79조
준용
건축법
§80 이행강제금
"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outgoing제80조
준용
건축법
§80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outgoing제80조의2
준용
건축법
§81
"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outgoing제81조
준용
건축법
§81의2
"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outgoing제81조의2
준용
건축법
§81의3
"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outgoing제81조의3
준용
건축법
§82 권한의 위임과 위탁
"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outgoing제82조
준용
건축법
§83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outgoing제83조
준용
건축법
§84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outgoing제84조
준용
건축법
§85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outgoing제85조
준용
건축법
§86 청문
"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outgoing제86조
준용
건축법
§87 보고와 검사 등
"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outgoing제87조
준용
건축법
§3 적용 제외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 outgoing제3조
준용
건축법
§5 적용의 완화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
→ outgoing제5조
준용
건축법
§6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
→ outgoing제6조
준용
건축법
§7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outgoing제7조
준용
건축법
§11 2항 건축허가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
→ outgoing제11조
준용
건축법
§1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 outgoing제12조
준용
건축법
§13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 outgoing제13조
준용
건축법
§13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 outgoing제13조의2
준용
건축법
§18 건축허가 제한 등
"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 outgoing제18조
준용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
→ outgoing제20조
준용
건축법
§27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
→ outgoing제27조
준용
건축법
§2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
→ outgoing제29조
준용
건축법
§38 건축물대장
"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 outgoing제38조
준용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
→ outgoing제45조
준용
건축법
§46 건축선의 지정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
→ outgoing제46조
준용
건축법
§4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
→ outgoing제47조
준용
건축법
§50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
→ outgoing제50조의2
준용
건축법
§58 대지 안의 공지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
→ outgoing제58조
준용
건축법
§57 대지의 분할 제한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outgoing제57조
준용
건축법
§59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outgoing제59조
준용
건축법
§67 관계전문기술자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outgoing제67조
준용
건축법
§68 기술적 기준
"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outgoing제68조
준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5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5조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5조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4조
위임
건축법
제6조의2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건축법
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
← incoming제17조
인용
건축법
제19조의2 복수 용도의 인정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 incoming제19조의2
위임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
← incoming제29조
위임
건축법
제30조 건축통계 등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4.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 incoming제30조
인용
건축법
제31조 건축행정 전산화
"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
← incoming제31조
인용
건축법
제108조 벌칙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
← incoming제108조
인용
건축법
제110조 벌칙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
← incoming제110조
인용
건축법
제113조 과태료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
← incoming제113조
cites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1. 「건축법」 제19조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3. 「경"
← incoming제8조
위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건축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제1항, 제83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 incoming제8조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②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제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입지기준,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 incoming제22조의5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② 집적지역에서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
← incoming제17조의4
cites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
← incoming제18조의3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
← incoming제21조
인용
노인복지법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 incoming제55조
인용
주차장법
제2조 정의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14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각 목에 해당하는 단계 가.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 incoming제48조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 incoming제91조의3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08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축물 외"
← incoming제108조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 incoming제115조의3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
← incoming제119조의11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9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ㆍ징수하려면 미리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
← incoming제19조
인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제12조제2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 제21조제3항제"
← incoming제35조
인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제7조의2(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영 제19조제7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3항에 따라 불연재"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④ 법 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 incoming제27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 incoming제10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
← incoming제12조의2
준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 incoming제16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감리보고서등
"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사감리일지에 서명ㆍ날인한 감리원과 영 제19조제10항에 따른 건축사보 배치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①공사감리자는 영 제19조제9항제3호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 incoming제27조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분양 광고 등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나. 「건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 incoming제8조
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8.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다만,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3조
준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건축물석면조사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
← incoming제21조
인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 incoming제14조
인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의 설치등을 하거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 incoming제12조
위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⑥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 incoming제71조
cites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의2 「건축법」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 incoming제52조의2
cites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
← incoming제48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장과 협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35조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 개발사업의 시행허가
"1.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
← incoming제9조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 incoming제2조
인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 건축물의 건축 관련 부과대상사업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부과대상인건축물의 종류로 「건축법」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지 않"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12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영 별표1 제7호의 근거법률 및 사업명란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2.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전용 허가("
← incoming제11조의12
cites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13조 감리보고서 등
"① “을”은 “갑”에게 감리결과를 매월 ( )일에 통보하되,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진도에 다다른"
← incoming제13조
인용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20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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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5조 인정 신청 등의 제한
"개시일부터 결과 보고일까지로 하되, 제20조에 따른 개선요청의 경우 조치완료일까지로 한다)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확인결과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정이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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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3조 인정의 유효기간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장 대상 품질인정자재등이 제18조, 제19조의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점검결과로 일시정지 중인 경우 유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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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9조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기관은 규칙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유통장소 및 건축공사장 등의 품질 관리상태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세부절차 및 방법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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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1조 인정의 취소
"소를 요구할 수 없다.1. 제13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진 경우2. 제18조 또는 제19조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점검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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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1조 사용부대의 관리활동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경유하여 소요제기(신청)만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건축법」제19조에 의한 경우는 사용부대장이 관할 행정관서장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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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조 정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물의 용도변경라. 국ㆍ공유재산인 주택이 사유로 된 공동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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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5조 이행강제금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2. 「건축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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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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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7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1.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또는 법 제19조의 용도변경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2.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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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8조 용도변경 신고 등
"① 「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또는 법 제19조의 용도변경 신고 시(이하 "용도변경 신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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