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6200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62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고 투약장소나 방법에 관해서도 별다른 사실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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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3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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