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3284
판례
위증·사기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32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60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52조 · 위증, 모해위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8조 ·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9조 ·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0조 · 증언거부사유의 소명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2조 · 소환불응과 구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0조 · 증언거부권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