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2440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24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14조 제1항 / [2]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 주최자의 준수 사항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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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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