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2440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24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14조 제1항 / [2]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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