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5499
판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54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그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3]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0조 /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20조 · 정당행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1조 · 구속영장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0조 · 변호인의 의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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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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