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후1054 판례

거절결정(특)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3후10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적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심결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새로 주장하는 사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3] 통지된 거절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는 것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 [2] 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 [3] 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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