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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70조 ·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17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6.2.29, 2025.10.1>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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