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385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38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는 丙 회사가 매수하면서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甲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甲은 위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乙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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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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