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는 丙 회사가 매수하면서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甲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甲은 위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乙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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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3조
민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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