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95486 판례

계약금반환·계약금반환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54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제447조, 제458조, 제462조, 제464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47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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